국가작용을 말 한다. 또한 헌법재판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권력을 헌법의 테 두리 안에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1) 협의의 의미
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설명한다. 여기서 소의 이익이란 소의 내용인 당사자의 청구가 국가의 소송제도를 이용할 만한 가치 내지는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의 이익은 다시 광의의 소의 이익과 협의의 소의 이익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광의의 소의 이익은 ‘청구의 내용이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제1장 서 론
행정법상 신뢰보호라 함은 행정기관은 국민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ㆍ존속성 또는 구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말한다.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적극적 행위인가, 소극적 행위인가를 따지지
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위해 법률이 정한 權利救濟節次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으로 憲法裁判所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憲法訴願의 청구요건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은 憲法訴願
설
교육행정의 특수성․전문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간과하며, 관료성․획일성을 강조
④행정과정론
행정의 전체 경로를 가리킴- 행정은 어떠한 순환적 경로를 밟아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교육행정을 정의
또한 그 경로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의 제 구성요
국가의 시기를 구분하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서구 자본주의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구분된다.
제1기 : 복지국가 형성기 (1880년대 1차대전 이전)
제2기 : 복지국가 확립기 (1차대전-2차대전 종전)
제3기 : 복지국가 융성기 (2차대전 이후-1970년대 중반)
제4기 : 복지국가 위기와 재편기
국가작용을 말한다. 여기서는 어떤 조직이 경호임무를 수행하는가보다는 직무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특히, 경찰기관에서 사용되는 경호라 함은 경호대상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ㆍ간접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하여 그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경호대상자의 신변을 각
작용이다. 이 헌법재판에는 협의의 헌법재판과 광의의 헌법재판이 있다.
→ 우리 헌법에서는 선거소송을 제외한 광의의 헌법재판의 의미를 들고 있다.
나) 협의의 헌법재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특정의 국가기관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든가 그 작용을 거부하는 제도,
경영의 차이는 단지 양적인 차이에 불과하지 질적인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주장
⑷ 새 일원론(발전기능설), 공사행정 이원론
행정의 사회 제반분야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행정우위론적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으로서, 행정의 주요한 기능으로 국가발전계획 수립과 달성기능을 주장